[브리핑] 차 밖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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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될 때 내는 범칙금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고 4일 밝혔다.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벌점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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