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납치’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 집행유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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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28)씨와 공모자 윤찬수(26)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윤씨는 29일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을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 진술 이외에는 김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해 차를 강제로 빼앗은 사실과 윤씨가 김씨의 강도 범행을 도운 점은 인정했다.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참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배심원은 이날 오후 5시간 가량 이어진 평의에서 피고인 2명의 '(합동범에 의한)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날을 보낸 데 책임을 통감한다.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에 휘말려 지난해 영구 제명된 김씨는 지난 5월 25일 서울 청담동의 한 극장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정차중인 승용차를 훔친 뒤, 다음날 청담동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하던 박모(45ㆍ여)씨를 위협해 차에 태운 채 이동하다 피해자가 달아나자 자수했다. 윤 씨는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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