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기환 오늘 재소환 … 공천 대가 정황 포착한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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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서 3차 조사를 받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20일 새벽 청사를 나서다 실신하자 보좌관이 부축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돈 공천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1일 오전 10시 현기환(53) 전 새누리당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 전 의원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5일 무소속(전 새누리당) 현영희(61·여·비례대표)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현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이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진실을 밝히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한 바 있다. 당시는 검찰이 수사팀을 막 꾸려 조사할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검찰이 현 전 의원을 재소환한 것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전 의원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처음인 만큼 확인할 사안이 많다. 수사의 진행 단계로 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전 의원이 정동근(37·현 의원 전 수행비서)씨와 조기문(48·구속)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을 통해 돈을 받은 게 사실인지, 받은 돈은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달 초부터 현 의원을 세 차례 소환 조사하고 중간 전달책인 조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조씨는 13일 구속 수감된 후 일부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진술이 큰 틀에서는 달라진 게 없지만 미세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의원은 줄곧 3억원을 건넨 사실을 부인해 왔다.

검찰 조사에서도 ‘묵비에 가까운 비협조’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억원의 뇌물 조성 경위에 대해서도 “조씨와 활동비 조로 5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 의원은 20일 새벽 3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쓰러져 보좌진의 등에 업힌 채 차량에 실려 귀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르면 22일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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