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면 인천 영종도 투자이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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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외국 자본·사람을 국내로 끌어들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개발부담금과 입지 규제를 줄여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7월 말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토론회에서 나온 기업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9월부터 인천 영종지구에 10억원만 투자하면 투자 이민을 할 수 있다. 지금은 15억원을 내야 한다. 보험사가 상품을 팔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1월 국회에 제출된다. 상업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은 외국인용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에 물리는 개발부담금(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의 25%)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안은 다음 달 나온다. 또 수질 대책을 전제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의 공장 증설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는 현재 수준 이상으로 강화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려다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농민이나 중소기업, 판매 종사자 등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병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 등을 활용해 진료를 받는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18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좌절됐던 사안이지만 다시 대책반을 꾸려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병원이 적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손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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