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A] 가짜 우즈, 미법원 200년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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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짜 타이거 우즈에게 무려 2백년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훔친 타이거 우즈의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를 사용해 1만7천달러어치(약 2천2백만원) 물건을 산 혐의로 기소된 앤서니 테일러(30)는 지난달 28일 캘리포니아 주법원에서 2백년형을 선고받았다.

테일러의 변호인은 "단순 절도사건을 2백년이나 선고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며 "검사들이 그간 미확인된 8건의 절도를 테일러에게 덮어씌우려했고 판사들은 우즈의 명성 때문에 중형을 선고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이클 버가 판사는 판결문에서 "테일러가 지난 17년 동안 크고 작은 범죄에 20차례나 연루돼 '3회 이상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때 사회와 격리시킨다' 는 캘리포니아주의 '3진 아웃 법' 에 의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며 "타이거 우즈의 명성과 판결은 아무 상관없다" 고 밝혔다.

테일러는 지난해 말 엘드릭 T 우즈(타이거 우즈의 본명)라는 이름의 운전면허증을 불법적으로 취득해 70인치 TV와 스테레오시스템, 2년된 고급 중고차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테일러는 당시 외모가 우즈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물건 구입 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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