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안나오는 응당법, 전공의는 이렇게 대처하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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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과 반발 가운데 지난 5일 시행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가 전공의들이 따라야 할 지침을 내놓았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관한 전공의 지침 안내'를 통해 "현재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응급실 당직에 관해 전공의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응급의료법 세부시행규칙에 따르면, 초진은 인턴, 응급의학과, 각과 전공의를 불문하고 응급실에 있는 어떤 의사라도 볼 수 있다. 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당직전문의를 호출하도록 규정한다.

대전협은 "이 점을 악용해 현재 병원협회 측의 가이드라인은 전공의를 응급실로 파견, 전공의가 응급실 진료의 초진의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들에게 "환자의 전문의 진료에 대한 요청이나 본인의 진료범위를 넘어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지체없이 당직전문의에게 진료요청을 해야 한다"고 지침을 제시했다.

더불어 현 법령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구체적인 사례로 ▲응급실 on call 당직표에 전공의가 기재되는 경우 ▲인턴 or 전공의에 의한 응급실 초진 후 on call 시 당직표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call하게 하지 않고 3, 4년차 전공의 call을 하게 하는 경우 ▲환자의 전문의 진료의 요청이나 초진의사가 판단 상 전문의 진료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call을 했으나 상급자나 병원에서 이를 부당하게 제지하거나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 등을 제시했다.

대전협은 만에 하나 이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압박이나 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 대전협 메일(kira2008@naver.com)로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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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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