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0만원 짜리 BMW, 5일 만에 고장나 결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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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520D 모델

계기판이 고장 난 외제차를 구매한 변호사가 BMW코리아 등을 상대로 2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새 차를 받게 됐다. 법원은 판매사뿐 아니라 품질보증서를 교부한 제조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 김상준)는 변호사 오모(44·여)씨가 차량 제조사 BMW코리아와 수입판매사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하자담보책임은 직접계약 당사자인 판매사만 지는 것이 맞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MW가 품질보증서를 발부한 만큼 소비자와 묵시적으로 하자담보 보증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연대책임을 지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리창에 직접 속도 정보를 표시해주는 헤드업디스플레이장치(HUD)가 있다고 하지만 주된 속도표시장치인 계기판의 고장으로 운전자가 불안해하는 만큼 중대한 결함으로 봐야 한다”며 “신차를 교환해 준다고 해서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오씨는 2010년 6200만원을 주고 BMW520D 차량을 샀다. 하지만 5일 만에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 판매사에 새 차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판매사는 새 차 대신 계기판 보증수리를 제안했지만 오씨는 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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