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세금 4천208억원 환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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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4천208억원의 세금을 되돌려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 98년말 국제입찰 및 법정관리 인가과정에서 드러난 분식결산금액4조5천736억원(91∼97년)에 상당하는 4조8천720억원의 부채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탕감받았으나 분식결산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으로부터 법인세(주민세.자산재평가세 포함) 4천68억원을 부과받아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납부했었다.

기아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며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초 기아차의 주장을 수용, 국세청에 재조사한 뒤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납부세금 4천68억원과 이자 140억원 등 총 4천208억원을 지난 14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되돌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아차측은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관련해 회사가 신고한 분식결산 금액이 세무상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이 분식결산 금액을 인정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했다.

기아차는 이번 법인세 환급으로 부채비율이 26%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와 지난해말 166.8%였던 부채비율이 감자 등으로 200% 안팎으로 치솟았으나 다시 158%로 낮아졌으며 금융비용이 대폭 줄어 재무구조가 한층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내수시장에서 카니발Ⅱ 등의 판매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다음달 카니발을 북미시장에 출시하는 등 수출 확대를 꾀하고 있어 지난 2년간 연속 흑자를 낸 데이어 올해 판매 114만대, 매출 13조원, 경상이익 5천억원 등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1월1일부터 기업 회생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가 개정됐기 때문에 국세심판원이 이같은 판정을 내렸던 것 같다"면서 "이에 따라 국세청은 기아차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98년말 기아차의 채무탕감액 4조8천억원을 결손금과 상계처리하지 않은 채 3천459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기아차는 이에 반발해 작년 5월 법인세부과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이에 국세심판원은 지난 2월16일 기아차가 채권금융기관으로 부터 탕감받은 부채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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