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재판맡은 판사 "같은 소망교회라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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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의 형 이상득(77) 전 의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부인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 등에서 저축은행 퇴출저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지법은 당초 사건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형사합의23부(부장 정선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합의21부에 재배당했다. 법원 예규 14조 4호에 따르면 배당사건을 처리하면서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재판장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할 경우 재배당할 수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상득 전 의원과 같은 소망교회에 다니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형사23부에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에 연루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재판을 받고 있다. 정상적으로 배당이 이뤄졌다면 정권 실세 3인방이 모두 같은 재판부(형사합의23부)에서 심리를 받을 수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정 부장판사가 이 전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과정의 공정성 시비를 최대한 없애고자 재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 사건을 재배당받은 이원범(47·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 사건의 심리를 담당했다. 현재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에 대한 횡령·배임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순 열릴 전망이다.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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