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기고

건설노동자 체불 막아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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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비정규직인 일용직 근로자는 경제적 약자의 대표 격이다. 특히 건설산업은 일이 있을 때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직이 대부분이며 그 수는 1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임금은 10년 넘게 거의 그대로이고 체불도 다반사다. 건설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건설업체가 최저입찰로 깎인 공사비를 인건비로 보충하기 때문이며, 임금을 덤핑하는 불법체류 외국계 근로자 때문이기도 하고, 다단계 하도급이 원인이기도 하다. 상황이 이러니 젊은 인력이 수혈되지 않아 건설인력은 계속 노령화하고 있다. 기능훈련을 해도 지원자를 충원하기 힘든 실정이다.

 체불 없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우선 공사 입찰 시 노무비에는 손을 못 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노무비는 건설근로자의 숙련도에 따라 책정된 단가로 빠짐없이 지급하되 신기술이나 경영 합리화를 통해 절감되는 노무비는 일정 부분 인정해 준다. 이를 위반하면 일정 기간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는 최저가입찰의 부작용을 막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위해 최저가입찰을 앞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그 속에서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건설근로자들이다.

미국도 최저가입찰로 임금하향화를 겪었는데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라는 제도를 시행해 해결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건설근로자는 제공하는 노동에 걸맞은 임금을 받고 건설업체는 적정 노무비 지급에 따른 기업손실 없이 숙련된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