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대중교통 접근 불편 지역으로 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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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범위가 대중교통접근이 불편한 지역으로 한정되고 통근.통학 전세버스의 현금 수수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개정돼 무료 셔틀버스의 운행금지를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후속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셔틀버스의 예외적 허가대상지역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노선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접근이 불편한 지역,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또 통근.통학을 둘러싼 업종간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탑승자로부터 현금 등을 받는 전세버스의 통근.통학 운송이 엄격히 금지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셔틀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노선의 조정 또는 추가운행, 택시 승차대 설치 등 대책을 병행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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