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베리 창업자 폭행혐의, 법정서 가린다

미주중앙

입력

프로즌 요거트 체인 핑크베리의 공동창업자로 노숙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영 이(47)씨가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19일 LA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린 예심에서 테리 보크 판사는 "이씨가 노숙자 도널드 볼딩(42)을 폭행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정식 배심원 재판 회부를 지시했다.

이번주 진행된 예심에는 피해자인 볼딩이 법정에 출두해 처음으로 증언했다. 볼딩은 "신호에 걸려 정차 중인 이씨가 탄 차에 다가가 돈을 구걸했는데 이씨가 무시했다. 그래서 윗옷을 벗어 배에 새겨진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문신을 보여주고 달아났다"며 "따라온 이씨가 타이어 쇠지렛대로 처음에 최소 2번 머리를 때리고 이후 최소 3번 더 때리는 등 계속해서 나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사인 필립 켄트 코헨은 "볼딩은 맨 처음에는 이씨가 아닌 이씨와 함께 있던 사람이 자신을 때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며 반박했다. 볼딩은 이에 대해 "자신을 폭행한 사람이 이씨라고 85~95%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헨 변호사는 볼딩이 스스로를 파이터라고 표현한 경찰 진술서를 읽으며 "볼딩은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목을 졸라 임시 접근명령을 받은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볼딩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지난 5월 영 이씨를 상대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볼딩은 최소 6건의 마약 관련 중범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마약 판매 혐의로 수감 중이다. 지난해 6월 101번 프리웨이 버몬트 출입근 인근에서 볼딩을 구타해 지난 1월 체포된 이씨는 살상무기에 의한 폭행과 신체에 심각한 부상을 입힌 특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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