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 제4구역 주택재개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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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본지는 6월 7일자 ‘재개발 총회서 따졌더니… 검은 양복 어깨들이 말을 막았다’라는 제목으로 가재울 뉴타운 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총회 때 검은 양복을 입은 직원을 통해 회의 진행을 막고 형식적으로 의사를 확인했으며 조합원이었던 특정인에게 재개발 부지를 특혜 분양해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검은 양복 어깨들’이 동원된 사실은 없고 조합원 총회의 의사결정은 투표에 의해 이뤄졌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은 “재개발 부지 분양은 서대문구청 조합관리처분인가에 따른 것이고 특혜 분양은 아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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