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재산보호 법적 정비 시급"

중앙일보

입력

각종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환경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법학계에서 폭넓게 제기됐다.

경희대 법대 이상정 교수는 6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재산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으나 기존 보호제도는 한계에 달했다"며 새로운 법적 제도 모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 정상조 교수도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특허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한도에서 가능하지만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이터베이스의 무단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여부가 모호하다"면서 기존의 저작권법에 모든 디지털 재산을 포함시켜 보호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회의를 표시했다.

경상대 법대 오병철 교수는 "우리나라 전자거래 규모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전자거래를 규율할 법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전자거래기본법과전자서명법 등이 오히려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여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창립총회에서는 서울대 법대 송상현 교수가 회장으로 추대됐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