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쉬워졌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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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 만으로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이 개정돼 상장 기업과 코스닥 등록법인의 자사주 소각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5일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코스닥 등록법인 가운데 2백56개사(상장 1백4개.코스닥 1백52개)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특별 결의를 통해 정관에 '이익소각' 근거를 신설했다. 상장사의 18.1%, 코스닥 등록법인의 29.8%가 정관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요 기업은 삼성전자.포항제철.SK텔레콤.녹십자.대림산업.동국제강.동양제과.삼성물산.신세계백화점.제일제당.코오롱.현대건설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앞으로 취득한지 6개월이 지났거나 이사회 결의 이후 사들인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 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주총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자사주 소각이 가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증권거래법은 '주총 특별 결의에 의해 배당 가능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정관에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는 조항을 담고 있다. 자본금과 주식수가 함께 줄어드는 감자(減資)와 달리 자사주 소각은 이익 소각이기 때문에 자본금의 변화없이 주식수만 줄어든다.

정선구 기자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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