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갱신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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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때만 기준을 갖추고 이후엔 무자격 영업을 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공회사) 등 부실 건설업체의 양산을 막기 위해 등록갱신제도가 도입된다.

규제개혁위는 5일 건설업 면허제가 등록제로 전환(99년4월)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된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부적격업체들이 적격업체와 동일한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 과다한 수주경쟁으로 건전한 업체를 동반부실화시키는 부작용도 생기고 있어 등록갱신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또 건설발주자의 전문능력 부족을 보완하고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입한 건설사업관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교통장관이 건설사업관리사업자의 공사수행능력을 공시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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