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방해했다" 도로에서 앞차 운전자 때린 조폭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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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는 20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앞 차 운전자를 도로에서 수 차례 걷어찬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인천 계산파 조직원인 조직폭력배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15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B(31)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길 위에서 언성을 높이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주행중 B씨가 진행을 방해해 화가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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