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대상 확대 조례 갈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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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가 행정정보 공개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시가 대법원에 이를 제소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통과된 조례에는 "시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는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는 내용뿐 아니라 공개대상을 예시했던 전례를 깨고 비공개대상 목록을 작성토록 하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이 조례는 표결 직전 청주시 金동기 부시장이 "시비를 지원받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집행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상위법에 위배된다" 며 반대 제안을 낸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조례대로라면 관변단체나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까지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정보공개주의가 지나치게 확대돼 행정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 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朴의원은 "시비를 받는 법인.단체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당연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며 "행정정보의 비공개목록 작성도 모든 행정행위가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돼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으나 시의 재검토 요구로 보류됐다가 지난 26일 개회된 199회 임시회에 재상정됐다.

청주 = 안남영 기자 <an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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