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 블리자드 과태료 800만원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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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회사원 최성균(35)씨는 5월 15일 온라인게임 ‘디아블로3’(사진)가 발매되자마자 CD로 샀다. 신작 게임을 손에 넣었단 기쁨은 잠시. 게임을 하기 위해 저녁마다 서버 접속을 시도했지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접속된 적이 없었다.

이용자 폭주로 인한 접속장애였다. 제작사인 블리자드코리아 홈페이지에 환불해 달라는 글을 올렸지만 돌아온 답은 ‘환불 불가’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1위 게임업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한국지사 블리자드코리아에 1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가 게임을 이용하기 전엔 얼마든지 환불할 수 있는데도 ‘구매 뒤 환불이나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트 분야 외국기업에 전자상거래법을 집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디아블로3 출시 직후 공정위엔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환불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쳤다. 발매 첫 주(5월 15~21일)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민원만 524건으로 이 기간 전체 민원의 60%에 달했다.

 당초 공정위는 블리자드코리아가 접속자 수를 잘못 예측해 접속장애를 야기하고도 환불해 주지 않았다면 이를 제재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최대 43만 명이란 동시접속자 수는 예측할 수 없는 수준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게임을 한 번도 이용한 적 없어도 환불해 주지 않은 부분만 법적으로 문제 삼았다.

대신 블리자드코리아는 지난달 25일부터 7월 2일까지 게임을 3분의 2 이하까지 이용한 고객(40레벨 이하)에겐 전액 환불해 주는 자체 조치를 내놓았다. 전체 구매자 중 16%가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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