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찾기 쉽게 오늘부터 지문 사전등록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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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경찰청은 16일부터 아동·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시행한다. 보호자의 신청(동의)으로 어린이나 치매환자 등의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이 자료를 활용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어린이가 길을 잃었을 경우 지구대와 파출소에 설치된 지문인식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 대상은 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다. 보호자가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 Dream(http://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등록할 경우 추후 경찰서를 방문해 별도로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10월 말까지 6개 특별·광역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현장 방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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