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서울 SSM 의무휴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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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시의 대형마트·SSM(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의무휴일제가 업체들의 소송으로 흔들리고 있다. 롯데쇼핑·이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의무휴일을 강제한 강동·송파구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의 취소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번엔 강서·관악·마포구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현재 서울에서는 용산구를 제외한 전체 24개 자치구가 둘째·넷째 주 월 2회 의무휴일제와 영업시간 제한(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도를 시행 중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강남·노원구에는 대형마트·SSM이 압도적으로 많고 종로·관악·중구에는 재래시장이 대다수다.

 송파구는 대형마트·SSM이 33곳이나 영업 중이지만 재래시장은 7곳에 불과해 재래상권의 보호가 시급한 곳이다. 강남구도 대형마트·SSM은 29곳이지만 재래시장은 10곳이다. 자치구별 상황이 이처럼 다르지만 영업제한 조례는 시의 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동일한 내용으로 제정됐다.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해 영업제한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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