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덕사 신·개축 가능하게 문화유산지구로 변경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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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충남 예산의 고찰 수덕사와 주변이 사찰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충남도는 덕산도립공원 중 덕숭산의 수덕사와 인근 지역을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문화유산지구로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3억원을 들여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고 새로운 지적도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방침이다.

 자연환경법상 공원자연환경지구는 국·도·군립공원 가운데 생태적·경관적 보호와 보존이 필요해 지정한 공원보존지구의 완충지대다. 때문에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에서는 시설의 설치·개축 범위가 제한돼 있어 이 지구 안에 입지한 사찰은 필요 시설의 신축·개축이 어렵다. 이로 인해 불교계와 공원관리청의 마찰이 잦았다. 그러나 문화유산지구로 용도가 변경되면 불교 의식, 승려의 수행, 신도의 교화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신축이나 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지정대상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 전통사찰 중 문화재 보존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도립공원 내 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하기는 충남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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