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모르시나요?

조인스랜드

입력

업데이트

[황정일기자]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김용수(36)씨는 지난해 한 저축은행에서 전세자금 4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전셋값이 뛰자 재계약 때 집주인이 4000만원을 올라 달라고 한 때문이다.

김씨는 담보물이 없는 데다 사업 실패로 시중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비싼 금리를 내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자는 연 12%.

당장 전셋값 마련이 시급했던 터라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김씨는 한 달에 이자로만 40만원씩 내고 있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탓에 생활 자체도 힘든 상황이다.

신청 자격 완화로 문턱 낮아져

김씨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최근 1~2년 새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경우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싼 금리의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된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대부업체를 제외한 제2금융권 전세금 대출을 이용한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올 3월 출시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해 줘 시중은행의 보증부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다.

그러나 홍보가 거의 안 된 데다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이용 실적은 바닥 수준이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5% 후반대의 금리로 바꿔줬지만 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늘렸다.

대출 금리 연 4.6% 수준

대출 금리도 최저 4.61%로 낮췄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한 가구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도 90%에서 100% 전액 보장으로 바꿨다.

제2금융권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보증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다만 상환 능력 등을 따지므로 개인별로 보증한도는 달라질 수 있다.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에 보증금액의 연 0.3%를 보증료로 내면 된다. 단 다자녀(20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구나 신혼부부(보증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이거나 2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자,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는 보증료가 0.2%다.

보증 한도와 대출 금리는 한국이지론(http://www.egloan.co.kr)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서민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대출 금리가 낮아져 주거비 부담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중앙일보조인스랜드. 무단전제-재배포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