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스톡옵션 부여 절대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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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제일은행이 16일 주주총회에서 부여하려는 스톡옵션이 100% 불가능한 것이라고 15일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는 또 작년 주총때 부여한 스톡옵션도 무효화시키도록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희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권을 위임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예보가 46%의 지분을 갖고 있는만큼 반대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스톡옵션 부여는 특별회계 사안으로 총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기 때문에 예보가 반대할 경우 스톡옵션 부여는 무산된다.

박 이사는 '제일은행도 올해 부여건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이어 작년에 부여한 스톡옵션 527만여주도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만큼 무효화시킬 생각'이라면서 '제일은행측에 16일 주총 때까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박이사는 '제일은행에서 답이 오지 않을 경우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무효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사법적 조치와 행정적 조치가 모두 동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그러나 '법적인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혀 당장 제일은행에 대해 스톡옵션 부여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박 이사는 '제일은행은 작년건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표명이 없다'면서 '예보는 이 사안이 법적인 문제로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이사는 작년 제일은행 주총 당시 사외이사였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대상에 포함되나 개인 자격이 아니라 공사의 대표 자격이기 때문에 받더라도 이 주식은 공사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이사는 자신에게 몇주의 스톡옵션이 배정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혀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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