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지방이전 기업에 국유지 임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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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전 기업에 국유지 임대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영업한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이 지방 소재 국유지로 이전하면 해당 국유지를 20년 동안 임대해 쓸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체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이 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4월까지 도시개발법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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