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동아건설에 대수로공사 계약해지 간접통보

중앙일보

입력

리비아 정부가 자국 대수로 공사와 관련, 동아건설[00280]과 대한통운[00120]이 참여한 `동아컨소시엄(DAC)'과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9일 동아건설에 따르면 리비아 정부는 최근 동아건설이 최종 파산될 경우 대수로 1, 2차 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회사측으로 간접 표명해 왔다.

리비아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2일 세종 법무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13억달러의 정리채권을 서울지법에 신고했다.

리비아 정부가 정리채권으로 일단 13억달러만 신고한 이유는 공사중단으로 인한자국 예상 피해액 23억달러에서 동아건설에 지불해야할 공사 기성대금 10억달러를차감했기 때문이라고 동아건설은 설명했다.

리비아 정부는 또 1차 공사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금조로 13억달러를 추가 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리비아 정부가 동아건설을 상대로 신청한 정리채권만도 26억달러에이를 전망이다.

리비아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대한통운을 상대로 13억1천900만달러의 정리채권을 신고했으며 대수로 공사 연대보증인인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채권회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리비아 정부는 작년말 동아건설 파산에 대비, 자국법원에 `동아컨소시엄'을 상대로 35억달러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리비아 정부가 `동아컨소시엄'과의 계약 해지에 따른 대수로 1,2차 마무리공사를 위해 최근 별도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건설은 법원의 법정관리 폐지결정에 따라 조만간 서울고법에 항고 또는 강제화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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