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 동아건설 파산대비 이미 손실반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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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폐지 결정을 내려 사실상 파산의 길을 걷게 됐으나 은행권은 대손충당금을 충분히쌓아 두거나 상각절차를 거쳐 손실로 반영하는 등 파산에 따른 추가 손실은 크지 않아 보인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제일,평화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채권은행들은 지난달초 동아건설 관련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고 나머지 은행들은 이미 손실로 반영했다.

서울은행은 4천억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했고 리비아 대수로 공사관련 1천121억원의 채권은 동아건설 측의 지급보증을 받아놓았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대수로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할 경우 1천121억원은 회수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평화은행은 87억원을 전액 매각해 동아건설 관련 채권은 없고 제일은행의 경우일부 매각하고 나머지 여신은 50억원이 남아있다.

한빛은행은 1천560억원의 여신이 있으나 100% 대손충당금을 쌓았고 신한은행은 1천230억원에 대해 지난해 12월말 이미 상각처리해 손실로 반영했다.

하나은행도 현재 650억원의 여신이 있으나 이미 대손충당금을 100% 반영했고 이중 50억원은 담보채권이다.

한미은행은 176억원, 주택은행은 4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두 은행 모두 100% 대손충당금을 적립했고 주택은행의 경우 국민주택기금에 113억원의 여신이 있어 건교부에서 이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은행은 5천100억원의 여신중 무담보 여신 1천750억원에 대해 85%의 충당금을 쌓았고 나머지 담보여신 3천350억원에 대해서는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한편 법원은 결정문에서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제1회 채권자집회까지는 직권으로 그 후에는 파산채권자의 동의아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용인 구성 동아솔레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등 주요공사를 계속 허용하겠다고 말해 관련 채권은행은 채권을다소나마 회수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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