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안갚는다며 승용차 훔쳐

중앙일보

입력

서울 중부경찰서는 9일 이자를 안갚는다고 채무자의 가족을 몰살하겠다고 협박하고 담보물인 승용차를 훔친 혐의(폭력행위 및 절도)
로 사채업자 정모(43·서울 송파구 잠실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달아난 사장 김모(52·서울 강동구 암사동)
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서울 삼성동에서 B파이낸스를 운영하며 지난해 11월부터 “빌려간 7백만에 대한 이자를 안갚으면 가족을 몰살하겠다”는 등 신모(40·인테리어업)
씨를 10여차례 협박하고 지난달 5일 신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훔친 혐의다.

정효식 기자<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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