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가해학생 징역 최대 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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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법원 3부는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대구 D중학교 서모(15)군과 우모(15)군에 대한 28일 상고심에서 서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6월, 우군에게 장기 2년6월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서군 등이 각자 역할을 정해 친구 권모(사망 당시 14세)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학교폭력 문제를 엄벌로 다스리라는 사회적 요구를 감안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했다.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장기와 단기를 함께 선고해 성실히 복역할 경우 대개 단기형을 마치면 출감시킨다.

 서군 등은 지난해 9~12월 동기생 권군을 집까지 찾아가 때리거나 금품을 빼앗고 게임을 강요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군은 지난해 12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서군에게 징역 장기 3년6월과 단기 2년6월, 우군에게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장기형만 6개월씩 감형해 줬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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