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가해자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대법원이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 학생들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3부는 28일 같은 반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서모(15)군과 우모(15)군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 6월, 장기 2년 6월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정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자신들의 행동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증거를 인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성실히 복역할 경우 대개 단기형을 마치고 출감한다.

서군 등은 지난해 9~12월 대구 D중학교 같은 반 친구 권모(사망 당시 14세)군을 석 달 동안 집까지 찾아가 때리고 금품을 빼앗거나 게임을 강요하는 등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군은 지난해 12월 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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