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72시간내 파일차단 명령

중앙일보

입력

미국 연방법원이 인터넷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 업체인 냅스터에 대해 72시간내에 저작권 보호 대상인 모든 음악 파일을 차단하라고 6일 명령했다.

냅스터 저작권 소송의 1심 재판을 맡았던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메릴린 홀 파텔 판사는 "음반 업체들이 서비스 차단을 원하는 음악 목록을 냅스터 측에 제시하는 순간부터 사흘 이내에 네티즌들이 이들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하라" 고 말했다.

이같은 명령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달 12일 냅스터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라며 사건을 1심 법원에 돌려 보낸 뒤 나온 것이다.

이날 명령에 대해 미 음반산업협회 (RIAA)
의 힐러리 로슨 회장은 "음반 업계는 파텔 판사의 명령을 충실히 따를 것" 이라며 "곧 음반 목록을 제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냅스터는 4일 새로운 여과장치를 설치, 1백만곡의 음악 파일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일부 음악 파일들은 여전히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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