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선거 등록 현지 공관 안 가고 인터넷·우편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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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총선 재외국민선거의 투표율은 2.25%였다. 교포, 유학생, 상사 해외주재원 등 투표 대상자 223만3193명 중 5.57%(12만4350명)만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고,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이는 5만6456명뿐이었다. 이런 재외국민선거를 위해 쓴 예산은 293억원이었다.

 이로 인해 연말 대선에선 재외국민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재외국민이 투표를 하기 위해선 현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 절차를 마친 뒤, 투표기간에 또다시 공관을 찾아야 한다. 미국처럼 영토가 넓은 나라에선 1박2일에 걸쳐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여야는 최소한 등록 절차는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손쉽게 하도록 공직선거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성곤 의원은 25일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단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내 정당으론 처음으로 지난 당 대표 선거에서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보안업체를 통해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했더니 투표를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며 “직접·비밀 투표가 논란이 될 수 있다면 등록 절차만이라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도 지난 7일 우편접수를 통해 선거인단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밖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외 선거관이 지역을 돌며 등록을 받는 ‘순회 접수’와 가족 한 명이 가족 전체를 대신해 등록할 수 있는 ‘가족접수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 번 선거인단으로 등록되면 계속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구명부제’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올 대선에 이 같은 개정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대선 재외국민 선거인단 등록 기간은 다음 달 22일부터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19대 국회는 개원조차 못하고 있어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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