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 도입

중앙일보

입력

정보보호 분야에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적극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정보보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보호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정보보호 국가자격제도 도입을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보호 관련 교수와 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자격내용을 개발하고 기술자격자의 수요.활용상태, 향후 전망 및 기술인력 양성실태 등을 파악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기초로 노동부에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종목 신설을 요청, 상반기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정보보호분야 자격종목을 반영하고 하반기중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와 협의해 정보보호 자격증 보유자가 군에서 정보보호 특기병으로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시 업체의 인적요건에 자격증 보유여부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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