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주식매각 통한 출자해소 4조원 추정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그룹이 내년 3월말까지 주식매각을 통해 해소해야 하는 출자한도 초과금액을 4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구체적인해소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작년 4월 현재 30대 그룹의 출자한도 초과금액은 19조8천억원으로 이중 주식매각에 의한 출자 해소분은 4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19조8천억원 가운데 구조조정이나 외자유치 등의 이유로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인정 금액은 30%(5조9천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공정위 오성환(吳晟煥) 독점국장은 "30대 그룹이 출자한도 초과해소를 위해 20조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함으로 증시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주식처분 뿐아니라 유상증자 등 여러방법을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또 주식시장의 하루 거래규모가 4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는 4월 30대 그룹 재지정후에 출자한도초과 금액과 해소 계획을 제출받아 분산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한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촉진할 뿐 아니라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수단 약화와는 관계가 없다고 재계의 재검토 요구를 일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