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항소법원판사 전원심리 요구

중앙일보

입력

미국의 음악파일 무료배포 웹사이트인냅스터가 23일 저작권법 위반 및 음악파일 배포금지 명령에 불복,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에 전원재판부 심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냅스터는 웹사이트에 올린 청원서에서 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내린 명령이 합법적 사용자까지 제한하는 등 금지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수정헌법 제1조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3인 재판부는 지난 12일 냅스터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거래를 중단하고 냅스터 회원들의 컴퓨터 하디디스크에 들어 있는 MP3파일을 서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제거토록 명령했다.

냅스터는 최근 타협책으로 소니 등 메이저 음반유통회사들에 소송취하 조건으로총 10억달러를 보상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음반업체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자 전원재판부 심리를 요구했다.

항소법원은 앞으로 7주안에 25명의 판사중 1명이라도 전원심리를 원할 경우 표결에 부쳐 청문회개최여부를 결정하며 청문회가 허용될 경우 11명의 판사가 3인재판부 판결내용을 재심리하게 된다.

냅스터는 청문회 요구가 기각될 경우 연방대법원에 항소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혀 상고까지 갈 각오임을 시사했다.

한편 냅스터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 승소한 미국음반업협회(RIAA)는 23일50여개 인넷서비스업체(ISP)들에 대해 음악파일 무료서비스 자진 폐쇄를 요구하는 경고문을 발송하는 등 `냅스터 아류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RIAA는 냅스터 등 무료서비스 사이트로 인해 지난해 전체 레코드판매액(143억달러)이 전년보다 1.8% 감소했으며 CD 싱글판 판매(1억4천만달러)는 38.8%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코드소매점 및 분석가들은 판매감소가 냅스터 때문만은 아니며 경기침체와 주요 스타들의 새 음반 부족도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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