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O "국가 도메인 분쟁도 '닷 컴' 규정대로 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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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메인 소유권 분쟁을 조정하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1일 개별 국가를 대표하는 인터넷 도메인에도 일반 기업의 도메인인 닷컴(.com)에 대한 것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프란시스 귀리 WIPO 사무차장은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광범위하게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귀리 사무차장은 "엄청난 매각 차익을 노리고 유명 이름을 미리 등록하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세계 각국이 통일된 원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WIPO는 과테말라, 세인트 헬레나, 트리니다드 토바고, 서(서) 사모아 등 7개국이 WIPO 산하 분쟁조정기구에 중재를 요청한데 이어 일부 국가가 자국내 인터넷 분쟁해결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지난 99년 12월 설립된 WIPO의 인터넷 도메인 분쟁조정기구는 주로 닷컴, 닷넷(.net) 등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을 다뤄왔다.

그러나 영국을 의미하는 닷유케이(.uk), 프랑스를 뜻하는 닷에프아르(.fr) 등두자리 문자로 표시되는 국별 도메인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정한 기준이 없고이를 통제할만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귀리 사무차장은 "국제분쟁조정기구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닷컴 등 최상위급 도메인 주소와 관련된 도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면서 "닷컴에 적용되는 규정을 국별 도메인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사이버스쿼팅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WIPO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국제분쟁조정기구에 접수된 도메인 주소분쟁은 약 90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350여건에 대해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패널의 평결이 내려졌고 이 가운데 80%가 제소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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