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 공정위에 백기 … ‘디아블로3’ 환불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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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서버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게임 ‘디아블로3’에 대해 사용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블리자드는 “21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삭제한 게임 캐릭터를 포함해 40레벨 이하 캐릭터만 가진 사용자가 원할 경우 게임 구입비용 전액(5만5000원)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전체 60레벨 중 41레벨 이상, 즉 게임의 3분의 1 이상을 즐기지 못한 사용자에 대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환불은 후추 공지하는 웹페이지에서 이달 25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2일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달 15일 전 세계에서 발매된 디아블로3는 국내에서만 90만 장 이상 팔리면서 PC방 점유율 1위에 올랐다. 발매 전날에는 9만9000원짜리 한정판을 사려는 고객 4000여 명이 서울 왕십리에서 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하지만 예상보다 사용자가 많이 몰리면서 게임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는 ‘한 번이라도 게임 서버에 접속하면 환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들어 환불을 거부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사에 나섰고 블리자드는 손을 들었다.

 블리자드는 앞으로 이 게임을 구입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단 삭제한 캐릭터를 포함해 20레벌을 초과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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