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꽁초 휙 던지면, 5만원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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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이르면 8월부터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자동차 밖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현행 3만원에서 2만원이 더 오르는 것이다.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새로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장한 행안부 선진화담당관은 17일 “운전 중 차창 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교통사고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범칙금 인상과 벌점 부과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행안부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7.3%가 ‘담배꽁초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 시민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해당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외국에서도 운전 중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엄격히 단속한다.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담배꽁초를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해 최대 81 캐나다달러(약 9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도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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