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용어 한마디)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도입 방안' 이란 보고서에서 "지주회사제도 아래서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사실상 한 사업체인데도 법인이 다르다고 각각 세금을 매기면 이중 과세하는 꼴" 이라며 "선진국처럼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13개 자회사를 둔 국내 한 지주회사를 예로 들어 "대부분 자회사가 사업초기여서 적자인데다 누적결손이 4백여억원에 달하는 데 흑자 낸 두세 회사로 인해 사업집단 전체로 지난해 1억7천만원의 법인세를 냈다" 고 지적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자회사들의 이익과 손실을 상쇄할 수 있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배당과 이익금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전체 기업집단을 한 사업체로 보는 미국식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하고 ▶자회사의 범위를 의결권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로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기업들이 연결납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막을 만한 제도적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도입이 어렵다" 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지주회사는 SK엔론.SDN.온미디어 등 6개사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을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범위를 현행 30대 그룹에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으로 바꿔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당국에 보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