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리스·할부금융업도 '적기시정조치'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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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업에도 `적기시정조치' 제도가 도입돼 재무건전성이 미흡한 업체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20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신전문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업종에 대해서도 재무건전성을 점검,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률이 개정된 뒤 시행령, 감독규정, 시행세칙 등을 모두 정비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빨라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여신전문업법의 적용을 받는 신용카드업, 리스업, 할부금융업, 캐피탈,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을 점검하지 않고 적기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이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다른 요소도 평가기준이 될 수는 있다'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을 확정할 때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신전문업종에 재무건전성을 기준으로 한 적기시정조치가 도입될 경우 할부금융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업의 경우 대부분 취약한 업체들은 채권단과 `채무조정' 협약을 맺고 이를 이행중이어서 채무조정이 완료되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마무리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캐피탈, 신기술금융업도 이미 업계가 대형 우량업체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여러 업체가 난립해 있는 할부금융업이 적기시정조치 도입으로 인해 구조조정의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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