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기업에 다각적 제재방안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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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무분별한 경영 및 분식회계 등으로 부실을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하고 대출금 상환연장을 일절 허용하지않는 등 다각적인 제재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거래내역, 세금계산 등 기업 운영과 관련한 `원시(原始) 자료'를 허위로 작성, 신고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상반기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20일 '분식회계 등을 통해 부실 경영을 초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차등 적용케 하고 대출금 만기 상환 연장 혜택에서 일절 배제하는 방안을 당정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품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원시자료를 기업주가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공인회계사 등 회계감사인도 조작 사실을 알 수 없다'면서 '원시자료를 허위작성해 재무제표를 조작한 경우 전적으로 기업주 책임인 만큼 상법 개정 등의 방법을 통해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부실기업 제재방안의 하나인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에 대해 '일단 상장법인부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며 '상반기중 확고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위원장은 '금리 차등적용 등 금융기관의 부실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은 법 개정없이 운영지침을 통해서도 가능한 만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분식회계와 관련한 회계감사인의 처벌은 회계법을 개정하고, 기업주에 대한 처벌은 상법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산회계법 개정 방향에 대해 강 위원장은 '▲예산 통과 150일전으로 돼 있는 예.결산안 국회 제출시점을 앞당기고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대로 `통합재정수지'를 마련하며 ▲예산편성 과정에 관련예산 이해당사자인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내주중 법안 내용을 확정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4월중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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