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금고 대주주, 오렌지금고서도 불법대출

중앙일보

입력

동아금고에서 고객 돈 2천5백억원을 빼돌린 대주주 김동원(64)씨가 오렌지금고(옛 국민금고)에서도 40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금고 관계자는 12일 "金씨가 지난해 말 금고 돈 40억원을 불법대출했으나 대출금 대부분을 회수했다" 며 "오렌지금고를 인수한 직후부터 金씨가 불법대출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金씨의 불법대출 지시를 거절한 때문인지 공식회의 석상에선 동아금고 경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오렌지금고에서는 일절 불법대출이 없었다" 고 발표했다.

금융계는 동아금고 사태가 ▶5년 동안 대주주가 조직.계획적으로 불법 대출을 일삼았고▶상장사인데도 장부조작을 통해 우량금고로 포장하는 등 금고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金씨가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구멍난 돈은 공적자금으로 메워주어야 할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말 검찰에 고발한 뒤 "(처벌 등은)검찰이 알아서 할 일"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달반이 넘도록 본격 수사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대주주 김동원씨가 불법대출한 고객 돈은 2천5백88억원인데 이중 57억원만 갚고 나머지 2천5백31억원은 사실상 횡령했다.

금감원은 1999년 두차례 검사를 나갔지만 이같은 불법대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99년 6월에는 교차대출 제보를 받고 동아금고를 검사했는데 적발사항이 없었다.

교차대출이란 예컨대 A, B금고의 대주주가 법망을 피하기 위해 짜고 서로의 금고에서 같은 금액만큼 대출해주는 것으로 사실상 출자자 대출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업계는 국민금고를 인수한 후 계약조건이 동아금고에 유리하게 변경된 점, 동아금고의 영업정지 직전 대주주 金씨가 해외로 도피한 점도 검찰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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