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신, 전사장등 상대 6억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최근 부도가 나 퇴출위기에 몰린 한국부동산신탁은 9일 '부당한 자금지원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재국 전 사장 등 전직 임직원과 이재학 경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6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한부신은 소장에서 '이 전 사장 등과 경성측이 용인 기흥 경성아파트 등 사업에서 선배당 형식의 자금지원 등 방법으로 회사에 55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여모 전 부장은 N사와 짜고 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연대보증해 대신 대여금을 물어주는 등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이던 한부신은 지난달말 삼성중공업이 돌린 어음 839억원을 막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됐고 청산이 유력시 됐으나 법적 처리는 유보된 상태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