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신문·방송사에 조사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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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10개 중앙 일간지와 3개 방송사에 부당내부거래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날 각 언론사에 보낸 공문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신문.방송의 포괄적인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일부터 50일간 1차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12일 동아.조선.중앙.한국일보 등 4개 신문사에 37명의 조사국직원을 투입, 15-20일간 조사를 실시한 뒤 다른 신문.방송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언론사를 상대로 지난 97년 이후 4년간 계열사(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부당내부거래와 지난 96년 이후 5년간 무가지배포,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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