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청결유지 명령제 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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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 건물 뒷편 으슥한 곳이나 옥상에 방치된 쓰레기 - .

앞으로는 이처럼 토지나 건물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자.점유자가 제때 치우지 않으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환경부는 9일 깨끗한 국토를 가꾸고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방치 쓰레기를 치우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이 행정 명령을 내리는 '청결유지 명령제' 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토지.건물 내에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방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토지.건물 소유자 등은 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짜에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또 청결유지명령이 내려지면 1개월 내에 ▶방치된 쓰레기의 수거.처리▶무단소각에 쓰인 기구.장치의 철거▶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안내문 설치와 출입통제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이같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관리주체에게는 1차 미이행시에는 30만원, 2차 70만원, 3차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방치된 쓰레기를 계속 수거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대집행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징수한다.

한편 각 자치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부의 기준 조례안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조례를 마련해 올 상반기중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강찬수 기자 <envirep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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