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부정입학 학부모 집유·벌금형

중앙일보

입력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박용규 (朴龍圭)
판사는 9일 켄트 외국인학교 재단이사 조건희 (53.여)
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 가운데 강모 피고인 등 학부모 12명에 대해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을 적용,징역10월~1년6월.집행유예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머지 학부모 1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벌금1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번 사건은 피고인들의 비뚤어진 자식 사랑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로 명문대를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정서로 볼때 피고인들이 끼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 "고 밝혔다.

이들은 켄트 외국인 학교 재단이사 조씨에게 돈을 주고 외국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 자녀들을 대학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2년씩을 구형받았다.

이가영 기자 <ide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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