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MBC기자·전 소속사 상대 10억 소송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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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미숙이 MBC 이상호 기자와 전 소속사 및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숙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속 연예인 명예와 인격을 훼손한 전 소속사와 소속사 대표이사 김종승, 전 소속사 측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저에게 단 한 번도 확인을 구하지 않고 전 소속사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해 보도한 기자 이상호, 유상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10억원을 청구했으며 추후 1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여배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진실과 정의가 밝혀지는 사회를 위한 저의 노력에 성원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5일 방송된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해 “고(故) 장자연 사건 의혹에 대해 아직도 취재중”이라며 “이 사건에 있어 이미숙이 상당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미숙이 입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미숙과 17세 연하남자와의 내용이 불거졌다”며 “사실 다 제보를 받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고도 했다.

이미숙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었다. 전 소속사는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1억 원)했으나 이에 불복해 총 3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

더콘텐츠 측은 “이미숙은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에는 이미숙이 드라마와 영화 출연료 수익 중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회사에 내놓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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