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국내재산 몰수 어디까지]

중앙일보

입력

김우중 전 회장 재산의 몰수.추징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검찰은 법원이 金전회장의 재산 해외도피 혐의를 인정하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대상이 될 본인 명의의 재산은 국내에 거의 없는 상태다. '현재 알려진 '그의 개인 재산은 서울 방배동 자택과 경기도 안산의 소규모 농장이 전부다. 대부분은 대우그룹이 경영난에 봉착할 때 회사에 출연했다.

1999년 7월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결정이 났을 때 1조3천52억원을 내놓았다.

교보생명 지분(11%)과 대우중공업.대우증권.쌍용자동차.대우개발 주식 1조2천6백억원어치, 그리고 경남 거제의 임야 12만9천평(4백52억원)등이었다.

78년과 80년에는 2백50억원을 대우재단에 출연했고, 89~90년엔 1천4백여억원을 대우조선 정상화 자금으로 썼다.

부인 정희자씨 소유의 서울 힐튼호텔 등도 이미 처분한 상태. 그래서 金전회장측은 "이젠 더이상 사재가 없다" 고 말한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가족명의로 전체 지분의 81%를 소유한 경기도 포천 아도니스 골프장과 2백41억원대의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등에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캐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그의 재산에 대한 보전명령을 받아내기 위해선 대상을 특정시켜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어디에 있는 누구 명의의 땅 몇평' 으로, 채권이나 예금에 대해선 '어느 금융기관 누구 명의의 얼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검찰이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골머리를 앓는 것도 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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