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재개발 요건 완화 임대주택 비율 25% → 20%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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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5일부터 대전시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재 25%에서 20%로 축소된다.

 대전시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시민의견 수렴과 시의회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하고 15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주택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 포인트 낮춰 추진위원회 및 재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자치구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가구수에 따라 임대주택 건축비율(20%)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분의 10까지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소유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도 개정했다.

 대전시 신성호 도시재생과장은 “이들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부진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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