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센터 건설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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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3일 우주센터 건설부지로 확정된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전지역 14.03㎢를 지가상승 및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지정기간은 오는 4일부터 2004년 2월3일까지 3년동안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지 1천㎡, 임야 2천㎡, 기타 500㎡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때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우주센터 건설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 이라며 "이 기간 이 지역에서의 불법투기 행위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광주=연합뉴스) 송형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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